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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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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응시자격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연령 만18세~30세 이하(80.1.1~93.12.31)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학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신체조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이어야 한다.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계급 임용, 해양경찰청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근무
  •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 개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