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교무팀 | 등록일 | 2024-02-28 | 조회 | 2027 | |
첨부 |
붙임.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hwp
|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조기졸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건양대학교 학칙」 제6조(수업년한) 나. 「건양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4조(학점인정) 제1항, 제74조(졸업기준) 제2항 다.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규정」
2. 신청자격 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다.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자 ※ 단, 계절학기 이수학점의 경우 조기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입학 및 편입학자, 교환학생, 현장학기 (해외취업 포함) 참여자는 제외함
3. 신청기간 : 2024.03.04.(월)~03.25.(월) 까지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졸업 → 조기졸업 신청(학생) → 신청서 출력 → 교무팀 제출)
5. 자격상실 가.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하는 자 나. 조기졸업 신청 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조기졸업 신청 후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25 미만인 자 라.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졸업요건 : 교육과정 상의 졸업학점, 졸업논문·작품·시험, 졸업인증 및 기타 학과내규 등 마.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
6. 문 의 : 건양대학교 교무팀(041-730-5130)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Q&A
붙임 :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