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위생사

Home 학과소개 학과특성화 전공관련자격증 위생사

페이스북 트위터 print

위생사의 의의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 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수행직무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동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9호)제2조(정의)
이 법의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음료수 처리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먹는물수질감시원
  •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식품,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

진로 및 전망

  •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